윤리규범
LG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경영현장의 정신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자율경영을 도모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 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영속 발전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LG는 고객이 진정한 사업 기반이라는 신념 하에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무조건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의 존중
-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가치의 창조
-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창조한다.
3. 가치의 제공
-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제 2장 공정한 경쟁
LG는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자유경쟁의 추구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 법규의 준수
-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제 3장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기적 관점에서 공통의 발전을 추구한다.
1. 평등의 기회
- LG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공정한 거래절차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3. 상호발전의 추구
-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선과 상호 노력한다.
제 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의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LG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 임직원은 LG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LG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2. 사명의 완수
-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 동료 및 관계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3. 자기계발
-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와의 이해 상충 회피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LG는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1. 인간존중
- LG는 사람에 대한 상호 대등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정한 대우
-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창의성의 촉진
-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LG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인 사업전개
-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2. 주주이익의 보호
-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3. 사회발전에 기여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4. 환경의 보호
-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부정비리 제보
제보유형은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참여,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부서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답변까지 최소한의 시간(7~10일)이 필요합니다.
제보자 보호 원칙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이 관련된 부정ㆍ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부정비리 신고 포상 제도
LG는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가치를 훼손하는 부정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 포상 대상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제공 행위
- 임직원 및 외부이해관계자가 정도경영에 위반되는 부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2. 신고 방법
신고처 | 각 사 정도경영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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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정도경영 사이버 신문고, 우편, 전화, Fax 또는 직접 방문 |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적시하고 육하원칙에 의거 부정비리 내용과 증거자료를 신고 및 제출 단, 신고 시점 진행 중인 부정비리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 관계만으로도 신고 가능 |
3. 포상 대상
- LG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
4. 포상 기준
- 회사의 수익증대/손실 감소 발생시 해당 금액의 20% 이내 (최대 10억원)
-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비리 행위는 금액 및 중요도에 따라 지급 (최대 천만원)
5.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회사에서 인지 또는 회사로 신고된 사항 (정도경영 부서 및 유관 부서)
-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언론 보도 등으로 공개된 사항 등
※ 각 사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여부 및 포상금 산정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함을 원칙으로 함 (제반 과세는 신고자 부담)